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년 상반기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안내

담당부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의
02-3783-5924
수정일
2016.12.01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2017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안내 -

1. 기본운영개요
○ 접수대상
- 상반기(1월~6월)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일정승인
- 2016년 12월 하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장소사용 기본원칙
○ 남산 및 산하공원의 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 승인
○ 걷기, 친환경, 저공해 등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금지
○ 자전거, 인라인, 기록을 전제로 하는 마라톤 대회 등 금지○ 21:00 이후 야간 행사 금지
○ 대규모 행사로 인한 잔디 등 시설물 보호가 필요시 행사 불허
    (영상물 제작 및 사진촬영 등 제외)
○ 팔각광장 행사는 서울시 관련부서 협조 요청 시에만 검토
○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콘서트 등의 행사 중에서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금지
○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등
○ 무료 공원 이용 시 사용신청서 접수 승인, 시설물이 수반되는 행사는 사용료 부과


3.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6. 12. 1.() 09:00 12. 15.()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 09:00~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남산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 ※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청 남산별관) 4층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3783-5924)
접수대상
- 2017년 1월 ~ 6월 중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걷기 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
사용장소: 백범광장, 팔각광장, ·북측 순환로 및 산하공원 등
- 백범광장 등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제외

❍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세부행사계획서(PPT 30장 이내)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주최, 주관,
모집방법, 교통·주차·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
- 남산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신청서 등 (하단 첨부파일에 다운로드)
- 4개 파일이 저장된 USB 또는 CD 함께 제출
※ 첨부파일 내용
1. 장소사용 신청서 1부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 1부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1부
4. 세부행사계획서(자체 준비)각 1부

 

4. 행사 일정승인
장소사용 심의
- 2017년 상반기 남산 및 산하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기간 내 접수된 행사
- 심의위원회에서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심의일자 : 12월 하순(심의대상 행사 심의일자 별도 통보)
- 주최 및 주관사(대행사) 모두 참석, 기부행사는 기부 내역서 제출
심의장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회의실

심의결과 통보 : 심의 결과 회신(팩스 또는 메일 통보)


5.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즉 공익성 및 상징적인 행사
❍ 행사 진행에 있어 인근 주민과 일반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시설훼손이 적은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6. 행사의 제한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남산 및 산하공원의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21:00 이후 및 야간 행사 금지
❍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 공원 환경을 저해하는 모임·단체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물의 훼손(잔디, 나무, 동상 등)이 따르는 행사
※ 공원 내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 잔디손상 및 시민의 피해 우려되는 행사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단체 활동 중 각종 기구 등을 이용하여 민원발생 및 시민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팔각광장에서 애드벌룬, 드론, 연날리기, 풍선 날리기 금지     

(첨부)장소사용 신청서,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시설별 이용료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