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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34
수정일
2017.01.31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증부여하는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 내 환경교육 기관·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신청기간)상시 신청 가능

※ 단, 인증심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201728()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제26차인증심사 추진(이후 접수건은 제27차 인증심사 추진, `17. 6월 예정)

나.(신청방법)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신청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신청

다.(심사방법)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현장 심사 추진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여부 결정(`17. 4월 예정)

라.(2017년 인증심사 일정)

구분

인증신청 마감 일정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제26차

2. 8(수)

4월

제27차

4. 19(수)

6월

제28차

7. 5(수)

8월

제29차

10. 12(수)

12월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1, 환경보전협회 용주현)

 

 

아울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컨설팅 신청방법 : [붙임 2]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ge@epa.or.kr) 제출

 

붙임 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자료 1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컨설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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