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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지점 확대 운영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문의
02-2133-3668
수정일
2016.11.02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지점이 붙임 내용과 같이 '16년 11월부터 기존 7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조치(DPF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운행제한 제도 운영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단속지점 : 기존 7개 지점 - 강변북로(2), 올림픽대로(2), 서부간선도로(2), 남산공원(1) 
  •                확대 6개 지점 - 강변북로(5), 경인고속도로(4), 북부간선도로(3), 동일로(4), 송파대로(4), 통일로(2)
  • 적용대상 : '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위반조치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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