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에 따른 시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감면 사항 알림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의
0221333644
수정일
2016-10-1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시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충전을 한 전기차에 한하여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http://www.ev.or.kr/)에 가입

(감면을 받을 차량 번호 사전 등록)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숙지하여

감면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회원가입 및 증빙자료 확인방법(클릭)

         2.전기자동차 충전시 주차요금 감면 안내문(클릭)

         3.급속충전기 설치 주차장 감면대상(급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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