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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 감면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3146-1185
수정일
2016-06-13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 감면

 

- 시, 수도조례 개정 통해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 신청만으로 수도요금 감면

- 감면 금액은 상수도요금의 1%로 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 오는 6월 15일부터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 등을 통해 전자고지 신청 가능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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