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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의
2133-3696
수정일
2016.03.07

2016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378 호

 

201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9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1. 신청기간 : 2016. 3.2() ~ 3.18()(토·일요일 제외, 09:00~18:00)
  2.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새소식)란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 뉴스&이벤트(새소식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 제출서류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

·주요시설·장비 현황

·’15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2015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공정흐름도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3)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4)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

  1. 융자 및 상환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연 1.45%

다.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1. 지원조건

가. 시설자금(재활용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나.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함.

다. 지원조건 미 이행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융자금 환수조치

 

  1. 지원업체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 (3월말 선정예정)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967)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업체 준비사항 : 반드시 은행 여신 규모를 확인 한 후 융자 지원 요함

※ 지원업체 선정이후 은행 여신에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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