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목적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5. 6. ~ 12.
- 조사지역 : 329개소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중금속8, 유류5, 일반항목9)
- 추진방법 : 시료채취,토양전문기관 용역/시료분석,보건환경연구원
3. 조사결과
- 329개 지역 조사결과, 16개 지역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초과율이 4.9%로 ’10~’14년(5.6~2.3%)과 유사
- 초과지역은 세차장·정비소가 6개소로 초과지점수가 가장 많음
【’15년도 조사현황】
구분 |
계 |
산업단지 및 공장지 역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지역 |
지하수오염지역 |
교통관련시설지역 |
철도관련시설 및 폐침목사용지역 |
사고·민원등발생지역 |
산업단지주변등의 주거지역 |
토지개발지역 |
|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
세차장 정비소 |
|||||||||
조사 지점수 |
329 |
19 |
58 |
4 |
47 |
113 |
20 |
18 |
24 |
26 |
초과지점수 (초과율%) |
16 (4.9) |
1 (5.3) |
3 (5.2) |
2 (50) |
2 (4.3) |
6 (5.3) |
0 (0) |
0 (0) |
1 (4.2) |
1 (3.8) |
4. 우려기준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상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16개소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 조치후 기준초과시 정화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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