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31
수정일
2015.12.31

[붙임1]지정사업 목록 [붙임2]사업신청 제출서류 [붙임3]집행지침

 

<서울특별시 공고 2015 -2281>

 

2016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공고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6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6. 2. ~ 10.31(9개월)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예산 : 500백만원 예정(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사업으로 구분 추진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 시행 평가(2) 및 정산

접수기간 : 2016. 1. 5() 09:00 ~ 2016. 1. 11() 18:00 까지


2. 지원대상 사업

지정사업(5개 분야 18개 사업, 붙임1)
일반사업 :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 증진 등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3. 신청자격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 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4.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15. 12. 29() 15: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 1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요내용 :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설명, 2015년도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5.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6.10.31일까지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1

- 단체소개서 1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 5() 09:00 ~ 2016. 1. 11()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ssd.wooribank.com)

문의 02-2133-3531, ohjinbi@seoul.go.kr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기준

- 사업목적, 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심사기간 : 2016. 1월 중

사업선정?발표 : 2016. 1.22()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월별 지급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8. 기타사항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한함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6년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본 사업이 취소 또는 예산액 등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로 공지됨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

2. 사업신청 제출서류 1.

3. 집행지침. 1. .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