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수준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기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 공원녹지국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준높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될 공원녹지분야 협의 매뉴얼(기준)을 작성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작성한 협의 매뉴얼(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8.10(금)까지 shim999@seoul.go.kr(이메일, 서식자유)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 목차》
1. 공원분야 : 공원
2. 조경분야 : 녹지, 가로수, 공개공지, 대지안의 조경, 아파트담장 개방
3. 자연생태 및 산림재해 방지분야 : 생태통로 조성, 산지전용, 산림재해 방지 등
※ 첨부 :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메뉴얼(1차최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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