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 이런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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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 ▸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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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 과태료 10만원
- ▸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서 1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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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 과태료 10만원
- ▸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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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전구역 앞에 주차하여 충전 방해: 💸 과태료 10만원
- ▸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충전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오전 0시~오전 6시는 시간 산정에서 제외)
📢 충전방해행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 유형: 친환경차 충전구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생활불편 신고 → 그 외 신고 → 기타
🔌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이동하고,
충전구역을 비워주세요!
서울특별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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