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2012년, 2013)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의
02-2133-3628
수정일
2025-12-01

서울시는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등 유해물질 방출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관련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전 입주민에게 공고(제9조)
    • 시공자의 측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시행령 제7조)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관리대상 신축공동주택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 관리사무소 입구 또는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 환경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신축공동주택의 20%이상 오염도검사 실시
  • 서울시 강화조치 내용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권고기준 초과시 시공사에 개선권고 후 이행확인 검사 실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및 시공사 측정결과 공개 등
  • 측정결과 공개
  • 대상 : ‘12년 이후 시공사 및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자료
  • 내용 : 공동주택명, 시공자, 자치구, 측정일자, 측정결과 등
  • 방법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1.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2012-2013.12월)

2.시공사 측정결과(2012-20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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