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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기후환경정책과
문의
02-2133-3520
수정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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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은 소방의 날!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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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폐기해야 해요.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호스, 안전핀 등 외관의 부식이 심하거나

2️⃣압력계 바늘이 '빨간색, 노란색' 영역에 있으면

폐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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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노후된 소화기는

대형폐기물처럼 신고 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요.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화기 폐기물 필증을 발급해요.

폐소화기에 필증을 부착한 후 폐기물 배출장소에 직접 배출해요.

✔️온라인에서는?

거주하는 자지추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형폐기물 신청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메모해요.

폐소화기에 필증을 부착한 후 수거 신청한 장소에 직접 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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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은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을 맞아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1️⃣안전핀을 뽑는다!

2️⃣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3️⃣손잡이를 움켜 잡아 불을 끈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초기 화재 대응에 중요한 도구예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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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은 소방의 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소화기,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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