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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부담 덜어드려요...4월부터 지원

담당부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47
수정일
2025-03-31

□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작하였다.

○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특히 2025년은 2024년과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 ’24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3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 2025년은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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