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생열 확산 촉진을 위한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원 지원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33-3570
수정일
2025-02-03

□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청 접수는 31일(금) 0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로 문의하면 된다.

□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한편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