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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집중 단속 나서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문의
02-2133-3820
수정일
2024-11-25

□ 서울시와 자치구는 8~9월 집중호우 시기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하며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8~9월 두 달간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 점검반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협의로 적발됐다.

□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하천 등을 상시 순찰한다.

□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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