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꿀벌 독성` 농약 사용 전면금지… 산림병해충 무농약·친환경 방제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의
02-2133-2166
수정일
2024-05-20

□ 서울시가 공원이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내 병해충 방제 시엔 농업진흥청에 정식 등록(농약안전정보시스템)된 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인축독성 Ⅳ급(저독성), 어독성 Ⅲ급)을 사용한다.

< 농약 독성 표기(농약관리법) >

1.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인축독성)

구분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체중)

급성경구

급성경피

고체

액체

고체

액체

(맹독성)

5 미만

20 미만

10 미만

40 미만

(고독성)

5이상 50미만

20 이상 200 미만

1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400 미만

(보통독성)

50 이상 500 미만

200 이상 2,000 미만

100 이상 1,000 미만

400 이상 4,000 미만

(저독성)

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4,000 이상

2.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어독성)

구분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

(/l, 48시간)

0.5 미만

0.5 이상 2 미만

2 이상

※ 다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우려)지역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선정한 약종을 제한적으로 사용(인축독성 Ⅲ급(보통독성) 사용)

※ 궁궐 등은 문화재청에서 관리, 올림픽공원은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

□ 시는 최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꿀벌 폐사와 원인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거론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대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성 등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에’ 이어 올해 남산공원 일부(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 서서울호수공원 일부(시설공원부지)등 총 4개 공원을 ‘무농약·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확대·관리한다고 밝혔다.

○ 길동생태공원은 포살, 고압살수, 직접 살포, 페로몬트랩 설치 등 무농약·무약제 방제를 시행하고, 서울창포원은 병해충별 다양한 유기농업자재(유칼립투스 오일, 고삼 추출물, 피마자 오일 등)를 이용한 무농약·친환경 방제를 실시 중이다.

○ 남산공원 중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는 계피오일, 자몽종자추출물, 정향나무 추출물 등 무농약·무약제 방제를 시행하고, 서서울호수공원 중 시설공원부지에는 식물성오일, 님추출물을 이용한 무농약·친환경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공원 외에 가로수에도 친환경 방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영등포구청의 경우 여의도 윤중로 벚나무를 대상으로 겨자씨 오일을 이용한 벚나무사향하늘소 친환경 방제 사례가 있다.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무농약 친환경 방제 방법을 전달하여 동참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화학적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확대하여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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