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평가/조치>
맹견이 사람으로 공격 등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4년 4. 27.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의 직접 3미터 이내의 통제대상동물을 직접 안아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이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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