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올해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등 약자 우선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3630
수정일
2024-02-28

□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서울연구원, ’22): 자동차 28%, 난방 27%, 비산먼지 24% 등

□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를 대상에 추가, 현재까지 총 51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내 4·5등급 경유차는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자연감차를 포함,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약 10만 8,000대에서 9만 1,000 대로 약 16%, 5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도 약 7,000대에서 5,000대로 약 29% 줄었다.

□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제1차는 3.4.(월)부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약 6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제2·3차 공고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소유 차량이 1순위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 제2·3차 공고시 선정 우선순위 >

우선순위

경유차

건설기계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2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해당)

*소상공인 소유 차량(대표자 소유 포함)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택배차량

그 외 조기 폐차 대상 건설기계

4

어린이 통학차량

-

5

*소상공인 소유 차량(대표자 소유 포함)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6

그 외 조기 폐차 대상차량

-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나 경합 시,

1)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기준)

2) 제작 일자가 동일한 경우, 다음 차수 예산에서 당겨서 지급(단, 제3차 신청 건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 시는 변경된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제2·3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사전(행정)예고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1차 신청은 3월 4일(월)부터이며,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 우편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로 인해 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사업내용에 반영했다”며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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