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일 남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으로발생지역 2km이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추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반출금지구역지정·해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및 공고) 제3항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출금지구역 : 회현동, 필동, 명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도면 공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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