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예(감면액은 부담금의 10%)
대당기본부과금액 × |
오염유발계수 × |
차령계수 × |
지역계수 × |
=부담금(연간) |
|
---|---|---|---|---|---|
(기준부과금액 × |
부과금산정지수) |
<엔진배기량(cc)> |
|
|
|
20,250원* |
2.247(`23년) 2.319(`24년) |
~ 2,000: 1.00 |
1.16** |
1.53 |
=164,090원*** |
~ 2,500: 1.25 |
=205,120원 |
||||
~ 3,500: 1.75 |
=287,170원 |
||||
~ 6,500: 2.64 |
=433,210원 |
||||
~ 10,000: 4.50 |
=738,440원 |
||||
10,000 ~: 5.00 |
=820,500원 |
* 배기량 3,000cc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경우는 15,190원
** 2012년도 이후에는 유로-5등급 이상의 면제대상 차량만을 생산하므로 차령계수는 10년 이상
*** 164,090원 = 80,750원(`24년도 1기분 부담금)+83,340원(`24년도 2기분 부담금)
□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1.31.)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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