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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용산구)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의
2133-2160
수정일
2015-04-17

서울시 남산공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으로 발생지역 2km 이내의 행정동이 추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선충병 방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2동, 용산2가동,후암동, 서빙고동, 남영동

○ 반출금지 구역 면적 : 1,196ha(전체면적)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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