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항]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의 개와 그 잡종의 개도 맹견에 포함
맹견 관리규정 지키기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1.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착용
2.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3. 출입금지장소 출입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4. 소유자 정기교육(연간 3시간) 이수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온라인 이수
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맹견 사육 허가제도 (2024. 4. 27. 시행)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 도입법 제18조
1. 맹견사육허가 신청 : 시·도지사
- 허가 신청 요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 종전 맹견 사육자 :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 허가
★ 미허가 사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기질평가(시·도)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 결정
- 일반견(법상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위반 시 처벌사항 (과태료 등)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사항
-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60만원 이하
- 안전관리 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사람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맹견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맹견 유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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