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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펫티켓1](http://news.seoul.go.kr/env/files/2023/05/6731f1326c6478.64665811.jpg)
맹견을 기를 때 꼭 지켜야 할 사항
○ 맹견의 종류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규정
①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함
②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입마개 착용
가슴줄까지 이동장치로 이동 중일 시 잠금장치 필수
③ 출입금지장소에 출입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④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⑤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 (매년 3시간)
맹견을 새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⑥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
○ 맹견 관련 규정 위반 시
① ‘맹견 관리규정’ 위반 :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②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 사망(상해) 시
사망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맹견 유기 :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다운로드]펫티켓2](http://news.seoul.go.kr/env/files/2023/05/6731f1350c6998.81213931.jpg)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등록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 등록 가능 (내장형 방식)
○ 등록기한
소유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 등록방법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 선택
외장형 등록 시 외출 시 반드시 착용
○ 등록비용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항 및 신고기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소유자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 30일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www.animal.go.kr
2) 소유자 온라인 변경 신고 : 정부24 www.gov.kr
○ 미등록시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대상동물 : 2개월령 이상의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신청대상 : 맹견 소유자
신청기한 : 맹견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맹견 기질평가 신청
대상동물 : 6개월령 이상의 맹견
신청방법 :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
![[다운로드]펫티켓3](http://news.seoul.go.kr/env/files/2023/05/6731f13739c9e1.66647958.jpg)
유기동물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주세요
유기동물은 구조되면 20일 동안(서울시) 보호되며,
그동안 주인을 찾거나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가 불가피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한 생명의 삶을 바꿉니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기동물 입양문의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2. 서울시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 반려견과 외출할 때 챙기세요!
“목줄·인식표·배변봉투”
○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착용
맹견은 입마개 착용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 실내 공공공간에서는
반려동물 직접 안거나 목줄 짧게 잡기 등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인식표 부착
동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기재
○ 배설물 즉시 수거
외출 시 배변봉투 꼭 챙기기
![[다운로드]펫티켓4](http://news.seoul.go.kr/env/files/2023/05/6731f139be9829.70544716.jpg)
동물학대·동물유기 외면하지 마세요
작지만 따뜻한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신고
관할 경찰서, 다산콜센터(02-120)
자치구 동물보호부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학대 행위별 처벌 사항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 등 기타 동물학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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