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5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기술인력 교육안내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문의
02-2133-3776
수정일
2015.04.21

○ 교육대상

 - 신규교육(혼합)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 보수교육(사이버)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 관련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행정사항

 - 신규교육(혼합)과정은 교육대상자명단을 교육시작 21일전까지 서울시로 제출

   (교육대상자 선발 명단을 20일전까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생 등록 선발방식을 기존의 기관 교육담당자 일괄등록 방식에서

   교육생 직접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여, 교육생이 직접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 가입 후 교육과정

   개시 14일 전까지 수강신청 완료하여야 함

 - 보수교육(사이버)과정은 우리시에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없이 본인이 직접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신청

 

붙임1.교육관련 공지사항 안내

붙임2.교육생 수강신청 매뉴얼

붙임3.교육대상자 명단(제출양식)

붙임4.2015년도 환경교육일정표

붙임5.2015년 2기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혼합)교육 안내_시행문

붙임6.2015년 2기 토양정화업기술요원(혼합)교육 안내_시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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