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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8월‘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의
02-2124-2831
수정일
2019-06-28

□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최대 100만원 이하)를 면제해준다.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해 동물등록 참여를 활성화한다.

○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8월까지 실시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 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시행됐으나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아, 시는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의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 또 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협력,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에 지원한다. 900여개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과태료를 면제받고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동물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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