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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 공고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15-7724
수정일
2012.12.26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 - 941호

‘12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내용

서울시 소재 건물․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융자규모

27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주택 제외)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 공고일 이후 착수한 사업부터 적용

 

융자조건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40%이내 최대 100백만원 연리 2.5% 8년 분할상환(3년 거치가능)
융자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2.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산 5-85) 서울시청 남산 별관 2층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임대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주의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 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화 2115-7724∼5, Fax 2115-7849)

첨부양식

2012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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