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5 - 565호>
2015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대학 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 교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그린캠퍼스 조성사업』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3.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4~12월
○ 지원규모 : 총 2억원(대학별 최대 3천만원)
※ 접수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단체수 및 예산배분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서울시 소재 대학교 및 관련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주단체(대학교)와 부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로 구성 가능
○ 지원사업 유형
구분 |
사업분야 |
사업내용 |
자립 |
구성원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공간 및 기회 확대 |
- 에너지절약 체험관, 절전소 설치 및 운영 등 - 에너지절약, 효율화 기기 설치 및 체험 등 |
나눔 |
교육 및 홍보 지역연대 사업 |
- 대학 구성원 대상 교육 강좌?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 대학 인근 지역과 연계한 교육 및 절약효율화 프로그램 운영 |
참여 |
교직원, 학생 참여 프로그램 |
- 대학 구성원이 에너지 절약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
자유 |
기타 사업 |
- 기타 대학 내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기획 및 운영 |
- 신청 대학은 자립, 나눔, 참여 유형 중 2개 이상 필수 선택
○ 필수 추진사항
연번 |
추진사항 |
세부 내용 |
① |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
단기, 중장기 로드맵 및 세부 추진방안 |
② |
이해관계자 소통 |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량에 대한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 방안 |
- 추진계획서 작성 시 필수 추진사항 관련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지원 부적격 사업 > |
||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2. 공고 및 접수
○ 서류양식 :첨부서류(집행지침) 참조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 협약서 1부 (해당될 경우)
○ 접수기간 : 2015. 3.16(월) ~ 3.2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kwon@seoul.go.kr), 연락처 ☎ 02-2133-3647
3. 심사 및 선정
○ 사업심사 :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관리위원회
- 위 원 회 : 심사위원 위촉예정(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적합성(80점) :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독창성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 예산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자부담률 등
○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합성 검토
- <본 심 사 : 관리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단체 결정
○ 사업선정 및 발표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게시(http://energy.seoul.go.kr) 혹은 선정단체 개별통보
4,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단체는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 추진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2015년도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 :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647)공고문 공고문 집행지침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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