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반려묘‘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2
수정일
2021-04-12

□ 서울시는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 광견병 예방접종은 15~30일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만 부담하면 접종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방백신 5만 마리분을 무료로 지원한다.

○ 광견병 접종을 실시하는 동물병원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동물등록도 함께 해야 한다.

○ 현재 동물등록은 반려견만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광견병 접종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기간 동안 보호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원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차단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작년에 광견병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접종기간에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꼭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동물등록이니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동물등록도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