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 ~ 12. 15(45일)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즉시 신고
- 신고기관 : 119,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02-2133-216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 당부말씀
-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절대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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