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2020.6.29.)하고 기존의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립공원으로 구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 1. 기 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관리 2. 산지・자연형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 3.국립공원과 중복되는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관리(환경부)
도시공원 → 도시계획시설 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국립공원 (북한산)
공원 조성계획 변경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 속 공원 확보 및 조성 지속 추진
- 지속적인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사유지 보상・매입 및 공원 조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밀착형 녹색 여가공간 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식생이 양호한 수림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
- 공원 간 연결 토지 확보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으로 집 주변 가까이에서 누리는 녹색복지 제공
공원부지사용(녹지활용)계약
- 공원부지사용(녹지활용)계약: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제도
- 계약대상: 공원조성이 가능한 공원 용지 또는 녹지
- 계약형태: 무상 또는 유상 사용계약
【공원부지사용계약 / 녹지활용계약 비교】
공원부지사용계약 / 녹지활용계약 비교 구 분 공원부지사용계약 녹지활용계약 대 상 지 -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300㎡ 이상 공원녹지, 임상이 양호한 토지, 훼손이 우려되는 녹지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은 3년 미만
- 5년 이상
사 용 료 - 유상 또는 무상
- 무상
공 통 - 계약기간, 시설의 관리, 계약변경, 계약 위반 조치는 협의 결정
- 재산세 비과세 (단,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경우 사용료 유상 계약일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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