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 노력 및 성과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의
2133-2087
수정일
2023-10-26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실효)제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 7월 실효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의 대부분을 지켜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실효)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될 경우 기존의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하게 됨

  • 1999.
    10. 21.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2000.
    1. 28.
    실효제도 도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舊 도시계획법)
  • 2020.
    7. 1.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위기
    실효에 관한 기산일
    - 2000. 7. 1.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2000. 7. 1.
    - 2000. 7. 2.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도시공원 일몰(실효)제도의 문제점
① 막대한 보상재원 마련 어려움
사유지 보상에 16조원 이상 필요, 지자체 재정여건 상 단독 재원마련의 어려움
②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도 일괄 실효
도시공원 일몰(실효) 대상 공원 중 국・공유지는 50% 이상으로 국・공유지 실효 시 공원 면적 급감
③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임에도 국비지원 전무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70년대 초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나,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사유지 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전혀 없는 실정(지방채 이자의 25%만 5년간 국비지원)
그동안 서울시 노력
  • ① 사유지 보상에 꾸준한 예산 투입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3조원 이상 투입하여 사유지 보상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 지방채 1조 4,300억원 발행
  • ② 정부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지속 요구
    일몰(실효)위기 도시공원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관계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국비지원 요청(2012년~)(정부 미수용)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 재산세 감면유지 건의(정부 미수용)
    ※ 2020년 7월, 서울시 및 모든 자치구(25개)가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 완료, 재산세 50% 감면 혜택 지속 유지
  • ③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응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구성・운영(2011. 3. 3.~),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구성・운영(2019. 9.~2020. 6.)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실효) 대응 성과
  • ① 도시공원일몰(실효)제 대상 공원(총 면적 118.5㎢)에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도시공원일몰(실효)제 대상 공원 중 일부 부지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
    나머지 부지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산 공원부지는 환경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관리
  • ②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에 적극적인 대응 및 협의를 통해 국・공유지 실효 막아냄
    ’20.5.29.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도시공원일몰(실효)제 대상 공원 중에서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효시키기 위해 실효대상으로 공고(서울지역 865천㎡, 축구장 면적의 120배)
    ※ 실효대상으로 공고된 서울지역 국・공유지의 98%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토록 협의·조치하고 공원으로 계속 유지
향후 추진계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요청(서울시 → 중앙부처)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보상비)에 국비 50% 지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공유지 무상사용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반영한 국비 지원 및 기존 도시공원 관계 법령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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