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요청

담당부서
환경기획관 대기정책과
문의
02-2133-4438
수정일
2023.10.25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4·5종) 관리자께서는 아래 안내 개요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개요

    - 요청사항 :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작성 및 제출

    - 제출대상 :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조사기간

구분

조사대상 지역

조사기간

1권역

경기, 세종

7월(제출기한: '23. 8. 11.)

2권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8월(제출기한: '23. 9. 8.)

3권역

경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9(제출기한: '23. 10. 6.)

* 7~10월 조사기간 내 전국 미수집 사업장 대상 보완 요청 예정

    - 제출방식 : 전자우편, 팩스, 문자(수신전용), 일반우편 중 택일

  • 전자우편 : nair@korea.kr
  • 팩 스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원조사사업단(우편번호 08389)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서울특별시)

(붙임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붙임 3) 대기배출원조사표 업종별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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