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8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체 등록현황을 공고합니다.
제 14조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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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8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체 등록현황을 공고합니다.
제 14조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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