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더 이상 줄이기 힘드시다구요? 유지만 해도 승용차마일리지 드려요~

담당부서
환경기획관친환경건물과
문의
02-2133-3611
수정일
2023.08.01
□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시행 안내
 ○ 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 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 지급대상 :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0,183Km) 이하 운행 차량
   -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최신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 (현재 : 2022년 기준 10,183km)
 ○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 (1만원 상당)
 ○ 최초지급 :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
 
 
 
 
승용차 지속 마일리지) 웹포스터(1240x1754)- 복사본.pdf_pag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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