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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이사정산을 더 간편하게…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담당부서
본부 요금관리부
문의
02-3146-1183
수정일
2023.11.02

□ 서울시가 12일부터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온라인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 ①요금계산 정보제공을 통한 당사자간 현금정산 ②기존 사용자의 고지서 납부(분리고지) ③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수도사용자가 전화 신청 없이 ‘아리수앱’과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수도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 개선 사항은 서비스 이용 시 계량기 사진 업로드 절차를 생략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간편실명인증제’를 도입했다.계량기 사진 업로드는 정확한 요금부과 증빙을 위한 절차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

이사정산 어플접속

고객번호지침입력

이사정산

요금확인 및 납부

아리수 앱,

사이버고객센터

계량기 지침사진 업로드

계좌이체신용카드

□ 서비스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대상이었던 요금체납과 자동이체 고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수도사용자의 86%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개선 전에는 수도계량기 기준으로 약 70만 수전에 해당하는 30%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대상 확대 후에는 197만 수전으로 늘어나 56%가 증가했다.

○ 요금체납 고객은 체납 내역을 포함한 총액이 안내된다. 자동이체 고객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이체 해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단, 미 검침, 계량기 고장 등 인정조정, 계량기 교체, 연체료 부과(체납 미확정) 대상, 욕탕용 수전에 대해서는 사용자 간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해 기존과 같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간혹 이사정산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새로운 사용자에게 체납독촉장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구 사용자 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납부 여부 확인 방법: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으로 확인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납부 결과(가상계좌 납부 시 실시간 확인 가능) 문의

□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는 연간 36만건에 이르는 이사정산 민원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들도 24시간 온라인으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기술·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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