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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 쓰레기 신고하고 배출하세요…모바일앱 서비스 등 도입

담당부서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의
02-2133-3730
수정일
2023.04.03

□ 서울시는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적으로도입해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특히, 자치구별로 특수마대 규격이 다른 점, 10장 미만의 폐기물은 신고 의무가 없어 업무처리 지연과 폐기물 적치 발생으로 다수의 민원이발생했으며, 배출지부터 처리장까지 실시간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투기가능성도 있었다.

□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모바일앱‘빼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다른 특수마대 규격은 20L(리터)로 통일하고, 신고대상에 10장미만의 폐기물도 포함해 실시간으로 배출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는일반마대 자루 등에 담아 위탁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

○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 1~3일 전 ‘빼기’ 모바일앱에서 특수규격봉투10장미만과 위탁처리 2가지 중 배출 방법을 선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 특수규격봉투(20L)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운반업자는 작업처리 과정에 따라 운반 품목, 차량번호, 처리장 주소등을처리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검수에 따른 정보 등을 입력하면된다.

□ 다만,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구분돼 구청에 처리계획서를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배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배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 시는 이번 모바일앱 서비스 개선으로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확인할 수 있게 돼 운반 시 폐기물 혼합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해소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폐벽돌,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대한투명성 강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투기로 인한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자원이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협조를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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