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전시행위금지제도 안내 |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제3조에 따른 야생동물전시신고 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
□ 야생동물 판매자에 대해 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24.6.13.까지 신고)하고, 연장된 신고 기한까지는 법령 개정 전과 같이 전시 가능
□ 야생동물 판매자가 법 제8조의3 개정규정 공포(’22.12.13.) 이후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새로 전시하는 경우에도 6개월 연장된 기한 내 전시신고 가능
□ 야생동물 판매자가 연장된 신고 기한까지 전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3 규정 시행(‘23.12.14.) 이후에도 법령 개정 전과 같이 전시 가능
□ 야생동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 종 및 개체수 증감의 경우는 제외
법 개정 사항 |
□ '22년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 단, 전시 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23.12.13.) 전시시설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판매자는 '24.6.13.까지 신고)
□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신고 기간 |
□ '23. 7. 3.(월) 09:00 ~ '23. 12. 13.(수) 18:00(야생동물 판매자는 '24.6.13.까지)
※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직접 또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유
신고 방법 |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 문의처 : 서울시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02-2133-2168)
신고 사항 |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전시 야생동물
- 종수, 종명,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22년 12월 13일 이미 등록된 자)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처리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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