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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3.03.14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자원회수시설추진반
전화
02-2133-994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략환경영향형가서 초안 공람공고,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2133-9944)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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