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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문의
02-2133-3822
수정일
2024-11-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466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61조 및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9조 제1항 및 제31 2항 규정에 따라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2.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하수처리 구역별 단위단가

처리

구역

단 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4. 2.22.~2025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4. 2.22.~2025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랑

천원/㎥

1,014

776

난지

천원/㎥

909

608

탄천

천원/㎥

1,282

1,001

서남

천원/㎥

1,112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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