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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문의
02-2133-3823
수정일
2023.02.2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86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제61조 및「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3.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

 

처리

구역

단 위

건설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3.2.23.~2024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3.2.23.~2024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랑

천원/㎥

996

760

난 지

천원/㎥

873

575

탄 천

천원/㎥

1,258

982

서 남

천원/㎥

1,097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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