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서울시, 음식점·카페 밀집 지역 현장 홍보

담당부서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의
02-2133-3687
수정일
2023.02.01

□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중이다.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22.11.24. 시행)

- 대상 확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준수사항 강화(무상제공금지→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참여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 기간(횟수) : ‘22. 12월중 (주 1~2회)

○ 대상지역 : 시청 주변, 명동 주변, 광화문 주변, 강남역 주변, 홍대 주변, 건대 주변, 타임스퀘어 주변

○ 대상업종 :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편의점

□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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