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서울시, 음식점·카페 밀집 지역 현장 홍보

담당부서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의
02-2133-3687
수정일
2023-02-01

□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중이다.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22.11.24. 시행)

- 대상 확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준수사항 강화(무상제공금지→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참여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 기간(횟수) : ‘22. 12월중 (주 1~2회)

○ 대상지역 : 시청 주변, 명동 주변, 광화문 주변, 강남역 주변, 홍대 주변, 건대 주변, 타임스퀘어 주변

○ 대상업종 :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편의점

□ 이번 캠페인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