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상수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수질~작업환경 모두 안전

담당부서
본부 안전조사과
문의
02-3146-1648
수정일
2023.11.02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보건 분야 최고수준의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월)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상수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6년 국내 수돗물로는 처음으로 식품안전부문 국제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획득한 데에 이은 것으로, 수돗물의 수질 안전은 물론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환경까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친다.

○ 최고경영자는 물론 조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전문 인증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 전반을 심사한 후 체계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 이번 ISO 45001 인증은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행정과 유지관리’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 및 16개 사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0월14일부터 2025년 10월13일까지 3년이며,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 인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본부 관계자는 “인증 심사에서 특히, 상수도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수립한 ‘상수도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서울시의 ‘상수도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은 취·정수장, 배수지, 맨홀 등 상수도 시설물이 가진 특수성 및 주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시설·공사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 인증에 앞서 ‘안전경영’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여러 활동을 이행하였다.

○ 안전보건경영 지침서(매뉴얼)를 제정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 아울러 상수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초간단 위험안내표지판’ 4종을 자체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현장 안전 개선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 행동 요령을 담은 ‘초간단 위험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상수도 현장 1천5백여 개소에 부착하기도 했다.

○ 위험안내표지판은 유해·위험요인을 크게 4가지(질식·감전·추락·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작업전 확인해야 할 3대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 간단한 위험안내표지판을 통해 밀폐공간이나 전기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의 필수 조치 사항을 작업 전에 환기시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대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우리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현장 안전 개선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