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금년 봄철에는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강남구 대모산 산불 등 총 8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24,900㎡ 피해가 있었다.
○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국지적 기상 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 이 기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와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 인력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 산불감시인력은 사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산불취약지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감시와 산불 진화를 담당한다.
□ 또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북한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점검·정비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차에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하여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 산 고(高)지대(약 3㎞)까지 살수가 가능도록 소방차 펌프 성능개선(소방서별 1~2대)을 완료하였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고압수관을 연결하여 진화한다,
○ 또한, 고압수관 연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 지역에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1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다.
□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 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및 권역별 해당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며,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한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11월 24일 오후 3시에 도봉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진행된다.
○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 산불 확산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도봉구 도봉산에서 산림청·소방·군·경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훈련은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완료 단계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대중교통(공항철도 등) 모니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 산불조심 홍보 영상은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다.
□ 또한 산불 피해지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 및 감시카메라·블랙박스 등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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