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최초 계약 3년 미만,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무상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
○ 현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100% 감면(비과세)된다.
□ 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