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담당부서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의
02-2133-3730
수정일
2024-10-22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꼭! 신고 후 배출해요!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무엇인가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시민의 신고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하고, 무분별하게 차량으로 배출하면서 과다하게 지급되던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대 70~8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 배출 및 신고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순서대로 분리 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량일 경우 특수규격봉투 배출, 다량일 경우는 직접 또는 위탁 운반·배출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 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또는 자치구에 서면 신고

문의 및 신고
자치구
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해당부서
연락처
종   로
청소행정과
2148-2377
중   구
청소행정과
3396-5486
용   산
자원순환과
2199-7307
성   동
청소행정과
2286-5531
광   진
청소과
450-7613
동대문
청소행정과
2127-4724
중   랑
청소행정과
2094-1955
성   북
청소행정과
2241-4405
강   북
청소행정과
901-6758
도   봉
자원순환과
2091-3263
노   원
자원순환과
2116-3806
은   평
자원순환과
351-7564
서대문
청소행정과
330-1524
마   포
청소행정과
3153-9205
양   천
청소행정과
2620-3430
강   서
자원순환과
2600-4071
구   로
청소행정과
860-2620
금   천
청소행정과
2627-1484
영등포
청소과
2670-3497
동   작
청소행정과
820-9750
관   악
청소행정과
879-6232
서   초
청소행정과
2155-6751
강   남
청소행정과
3423-5972
송   파
청소행정과
2147-2660
강   동
청소행정과
3452-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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