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주택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 건물 부문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 사업자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2. 주택 부문 : 주택소유자
※ 서울보증보험 가입(보험료 개인 부담)하여 무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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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
단열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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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덧창 |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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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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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벽 단열재 |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외단열 : 열관류율 0.56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내단열 : 열관류율 1.13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지붕 단열 : 열관류율 0.309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열관류율 1.13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열관류율 0.309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전도율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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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ㆍ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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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건물,주택 공통 |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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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만 해당 |
- 에너지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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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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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 통해 심의 신청
| 구분 | 금융기관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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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 신분증, 융자추천서 ※ 보증 보험료 발생 |
| 건물 | 개별 선정 | 완료보고서 ※ 담보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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