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사업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의
02-2133-3587, 9700
수정일
2026-03-19

지원대상

서울 소재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주택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지원내용

1. 건물 부문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 사업자

  • 지원한도 : 1천만원~20억원
  • 금융기관 :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은행
  •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가능, 분기별 상환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2. 주택 부문 : 주택소유자

  • 지원한도 : 5백만원~6천만원
  • 금융기관 : 신한은행
  •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 서울보증보험 가입(보험료 개인 부담)하여 무담보 대출

 

지원절차

 
 

지원범위

건축부문

단열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단열덧창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내·외벽

단열재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외단열 : 열관류율 0.56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내단열 : 열관류율 1.13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지붕 단열 : 열관류율 0.309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열관류율 1.13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열관류율 0.309 W/㎡ · 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전도율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마감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계부문
(건물에만 해당)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ㆍ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전기부문

건물,주택 공통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건물에만 해당

- 에너지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심의신청

인터넷 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 통해 심의 신청

  •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환경 → 서비스 바로가기 '친환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 계약체결한 시공업체를 시스템에 등록해 신청자와 함께 신청서 작성 가능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저탄소건물 지원센터(서소문1청사 1동 1층)를 방문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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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구비서류

 
구분 금융기관 지원조건
공통 - 신분증, 융자추천서
※ 보증 보험료 발생
건물 개별 선정 완료보고서
※ 담보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 SGI서울보증은 공인인증서 사용 시 서울보증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문의사항 : SGI서울보증 종각지점, 02-73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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