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흐르는 빗물 모아 필요할 때 다시 써요…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의
02-2133-3772
수정일
2022-03-28

□ 서울시가 하수도에 버려지는 깨끗한 빗물을 모아 청소나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빗물 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3월 7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선정된 대상자는 건축 유형에 따라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액은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강우 시 하수도의 부하를 덜어 주고 수질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까지 도시환경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255개의 빗물저금통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약 3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개인용 소형 59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9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설 설치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미사용 하거나, 무단 철거 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개인용 소형)나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물순환정책과, ☎2133-3772)나 해당 자치구(빗물이용시설 관련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개인용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4월 8일까지 서울시로 신청 후, 4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9개소가 선정된다.

○ 신청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과 병행하여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학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빗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계획서’를, 공동주택에서는 ‘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민 스스로가 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빗물에 대한 공동체 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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