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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내장형 동물등록 선착순 지원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24-2831
수정일
2020.04.10

□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 지원한다.

 

□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더불어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시수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4만마리에 지원한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5~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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