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따라 ’23.4.3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다.
□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28대를 보급했고 올해 보급목표는 50대다. 시는 보급물량을 점차 늘려 ’30년까지 4,4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8천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 ’30년까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4,4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약 74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4,400여대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시 효과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1일 평균 100km 운행시 10년간 739.2톤의 질소산화물(NOx) 감축
- 0.56g/km × 100km × 300일/년 × 4,400대 × 10년 = 739.2톤 절감
※ 노후 소형 경유차 1대 질소산화물 발생량 0.56g/km 배출(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0조(자동차의 차령 등)에 의거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량 9년+1년
□ 올해 보급하는 50대는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5천만원부터 중형차량은 최대 1억원, 대형차량은 최대 1억 4천만원까지다.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6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작·수입사로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 서울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접수순으로 자격을 부여한 뒤, 신청자들의 보조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 구매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2.1.21~1.28)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차량 배터리 성능, 안정성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다.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편의를 위해 완속 충전기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와 함께 교육시설에도 부지 이용 동의를 받을 경우 전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 지난달에는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단체 및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모델 소개와 충전 인프라 관련 수요자 요청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전성 강화와 첨단 안전기술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H제작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차량 측면 감지 시스템을 소개했다. E사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맞는 전고가 낮은 전기차를 제작해 수요에 맞게 보급 중이다.
□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체육시설 등의 협회·노동조합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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