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하여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1,614개)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 02+120번)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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