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12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 16%↓, 위반건수 78%↓, 대기오염물질 21톤↓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의
02-2133-3658
수정일
2023-11-02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1~24일) 한 달 간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건수는 7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리제 운행차량 및 단속 대수 표
구 분 5등급
운행대수
장치
부착
제외 및 유예 타시도
최초 적발
단속대수
장애인
유공자
기타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2차계절제
평균
23,659 21,264 548 324 99 1,424 462 50 645 267
3차계절제
평균
(12월 1~24일)
19,828 19,129 318 31 36 315 112 16 100 88

□ 또한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 5등급 운행차량의 일일배출량(g/일)은 [배출계수(g/km)×일평균 주행거리(km/일)×열화계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저감장치 장착차량은 초미세먼지(PM 2.5) 제거효율 83.6%를 미리 반영해 산출한다.

※ 배출량 산정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 활용

※ 차량 평균속도, 일평균 주행거리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통계자료 활용

□ 서울시가 12월 시작된 ‘3차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에 따라 12월(1~24일) 동안 단속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21.4.~7.)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5등급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kg)

5등급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표
구 분 2차 계절관리제
(’20.12~’21.3월)
평상시
(’21.4~7월)
3차 계절관리제
(’21.12월 1~24일)
일일배출량 8,087 8,664 7,087
합계(82일 기준 환산) 663,134 710,448 581,134

□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월~10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가 각각 감소했다.

□ 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다.

○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 지자체로 제출해야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제한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요일, 공휴일 미시행)
  •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인천, 경기 공동 시행)
  •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차량 등
    • 배출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 저공해조치 특례
    • 비수도권 등록된 위반차량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면제

□ 시는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 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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